국가보훈부는 광복회가 오는 15일 자체적으로 진행하려던 순국선열의 날 행사를 위한 국립서울현충원 대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14일 "광복회의 서울현충원 현충관 대관 신청에 대해 '불승인'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기념일인 순국선열의 날을 대신해 광복회가 별도의 추모식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별도의 행사 진행 시 단체 간 갈등 및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불승인 사유를 설명했다.
보훈부의 사용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광복회는 ‘순국선열의날 순국선열․애국지사 추모식’을 예정대로 개최할 계획이다. 광복회는 "17일 대전 현충원에서 개최되는 순국선열의 날 정부 기념식에도 참석한다"고 덧붙였다.
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에 헌신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로,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정부기념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