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출연금 중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 상향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그동안 서금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도 신설된다. 개정안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해 서금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등 금융애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12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