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가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A씨는 이 대표가 14년 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폭로하며 당시 작성된 차용증을 공개했다. A씨는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인 자신의 부친에게 돈을 빌리며 2011년 4월까지 갚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돈을 빌려준 A씨의 부친은 2011년 7월 사망했고 유족이 유품 정리 중 차용증을 발견해 이 대표에게 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표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민사소송이 진행됐다. 결국 2012년 법원은 이 대표에게 1억원을 갚으라고 판결내렸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돈을 받지 못했고 이 대표의 소유 토지에 가압류를 걸어 약 19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불이행 논란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는 갚았다.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흑백요리사'에 '한식대가'로 출연해 뛰어난 요리 실력으로 화제를 모았다. 2014년에는 올리브(Olive) 채널 '한식대첩2'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해 상금은 1억 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