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지구 개발 완화 시동…"용적률 최대 400% 적용"

2024-11-07 17:4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서울 내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시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대상)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단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용적률 400%를 적용받기 위해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시는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정비유형 재구조화해 복합개발 확대 허용"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서울 내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제조업 중심 공간인 준공업지역을 직·주·락(職·住·樂)에 걸맞는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개발하고, 이를 위한 복합개발도 확대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앞서 지난 2월 발표된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1탄인 '서남권 대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서울 내 준공업지역을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다양한 도시공간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융·복합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주요 목표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지만,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된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있다.
 
시는 우선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로 분류됐던 기존 준공업지역의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크게 산업복합형(공장 비율 10% 이상)과 주거복합형(공장 비율 10% 미만)으로 단순화해 재편했다.
 
아울러 시는 준공업지역의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공장 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시 1만㎡ 이상 부지에는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를 구별하는 부지 분할방식으로만 개발이 가능했다. 3000㎡ 이상 1만㎡ 미만 부지 역시 산업·주거 복합건물 방식으로만 개발할 수 있었다.
 
여기에 시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대상)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단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용적률 400%를 적용받기 위해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기부채납 외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항목까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1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허용용적률도 현행 210%, 230%에서 230%, 250%로 각각 높일 방침이다.
 
이어 시는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유연한 용도지역 조정·운용에도 나선다. 산업기능을 상실한 지역의 경우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전제로 준주거지역으로도 조정 가능하다.
 
이번 개선방안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된다. 복합개발방식 면적 제한 규정 삭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등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미래 첨단산업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