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유형은 소형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 다만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를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여파로 공급량이 줄어든 상태다. 올해 1~9월 서울 내 도시형 생활주택 누계 공급 실적은 8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3가구)보다 60%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