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현주엽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측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현주엽이 방송출연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휘문고등학교에 경징계를 요구한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13일경, 현주엽은 휘문고등학교에 겸직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해당 허가를 받았다. 부족한 근무시간을 휴일 대체 근무로 보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며, 이는 일일훈련일지를 통해 증명 가능하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대회 참가 영상, 교문에서 촬영된 차량 사진,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통해 근무지 이탈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현주엽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식 감사를 통해 현 감독에 대해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올해 초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주엽은 유튜브 채널 '먹보스 쭈엽이'를 운영하며 다양한 먹방 영상을 선보였지만 '무단이탈 논란'이 불거진 지난 4월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