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그는 "지금까지는 배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결과만 보고받은 상황"이라며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겠다,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심 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다.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후 총장의 지휘권은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야권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심 총장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들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도 서울과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지는 중요 사건이 몰려 있다"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