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 등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사세행은 "심 총장 등은 대통령 부부에 대해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과 검사의 객관의무를 파괴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소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소환조사도 제3의 장소에서 담당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과 17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지휘권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결과만 보고받은 상황"이라며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을지 지휘할 수 있을지 차원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