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6일, 산업체 내에서 근로자들이 고등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번 법안이 기업들의 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직장 내 근로자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사내대학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총 8개의 사내대학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들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 과정만 제공할 수 있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인재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김대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내대학이 석·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고급 인재를 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들어 고등학교 졸업자 수의 감소로 인해 사내대학의 입학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기존의 사내대학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일부 산업체는 자체적으로 사내에서 석·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학위는 사내에서만 인정될 뿐, 다른 기업이나 외부 기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올해 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제정돼 사내대학원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해당 조항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임시 조항이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한시적인 제도를 보완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고급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기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 소지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나, 사내대학 제도는 오랫동안 전문학사와 학사 과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고급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분야에서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