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31개 공공기관이 수년간 현행 법을 어기고 성희롱 등 비위 직원 징계 사실 340건을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재선·대구 북구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 산하 31개 공공기관이 340건의 징계 중 경영공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맞게 공시한 징계는 0건이었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모든 공공기관이 직원 징계가 발생한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문학번역원'은 2018년 4월 10일 성희롱으로 해임된 직원의 징계 사실을 4년이 지난 2024년 4월 3일 알리오에 공시했다. 심지어 현재까지도 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가 발생하고 평균 1499일이 지나서야 징계 사실을 공시하고 있었다. 이마저도 알리오에만 게시할 뿐 당사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지 않고 있었다.
공시 누락이 가장 많았던 상위 기관으로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 61건, 그랜드코리아레저 47건, 국민체육진흥공단 26건, 한국콘텐츠진흥원 26건 순서였다.
김승수 의원은 "공시를 누락시킨 징계에는 성범죄와 같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비위부터, 배임·횡령 범죄 등으로 다양했다"며 "현행법상 공시의무를 두고 있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체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서 수년간 경영공시를 누락한 것은 각 공공기관의 문제뿐 아니라, 관리 감독 부처인 문체부의 직무 태만"이라며 "문체부는 차제에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