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허위사실유포' 2심도 조국 일부 승소...법원 "가족에게 배상하라"

2024-10-10 15:28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최승원·김태호 부장판사)는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 가세연 조국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 2500만원, 아들 조원씨 1000만원 지급 판결

가세연, 지난 2019년 조국 가족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작년 12월 선고 공판 출석하는 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작년 12월 강용석 변호사가 선고 공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최승원·김태호 부장판사)는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과 비교하면 조 대표와 조원씨에 대한 배상액은 동일하고 조민씨에 대한 배상액은 500만원 줄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하면서도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을 연달아 방송했다.

이에 조 대표와 자녀들은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라며 2020년 8월 이들을 상대로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김 대표와 강 변호사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사실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