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민생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차주에게 환급한 이자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1금융권은 물론 중소금융권의 차주에게도 올해 대출 이자를 적극 환급한 결과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연내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공시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금융권 이자환급만 1.5조원…“8일 중소금융권 마지막 신청 시작”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올해 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자를 환급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국내 18개 은행은 지난 7월 말까지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이자에 대해 총 1조4544억원을 환급 완료했다.먼저 올해 2월 은행들은 지난해 소상공인이 납부했던 대출이자 1조3590억원을 환급했다. 1분기 소상공인이 은행에 납부했던 이자 중 606억원을, 2분기 중 납부했던 이자 347억원을 돌려줬다.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의 환급은 이달 중순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1금융권에 대한 이자 환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차주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4% 이상의 대출 이자를 1년 넘게 내왔다면 전체 이자액의 90%를 환급해 준다. 총 환급 한도는 300만원으로, 차주의 별도 신청 없이 은행에서 자동 환급해 준다.
환급은 분기별로 한 번씩 이뤄지는데, 올해 4분기 신청은 이달 8일부터 받는다. 이번에 이자 환급을 신청하는 차주는 내년 1월 7일부터 14일 사이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서류를 접수하는 시점에 차주는 지난 1년간 이자를 낸 기록이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다. 차주는 이를 통해 1년치 환급액(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이미 올해 1분기엔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차주 약 16만명에게 1200억원 규모 이자를 환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월엔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까지…정책상품도 함께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2월 말부터 서비스한다는 목표다.이미 당국은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다른 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융협회,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받아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비교공시할 근거를 마련 중이다.
비교공시에서는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신협이 직접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대출 상품을 조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비교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출 상품 정보는 다양하다. 전월 취급했던 대출의 평균 이자율부터 상환 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 요건, 대출 한도, 담보 여부 등을 한꺼번에 비교 가능하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특성을 고려해 창업, 대환(대출 상환), 재기 등 자금 용도 항목도 마련한다. 비교공시로 소상공인이 상황과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대출 상품을 선택하도록 돕는 한편 대출 상품 비교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게 도우려는 취지다.
당국은 이번 비교공시를 통해 대출 상품 간 비교가 쉬워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금융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 서비스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