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패너로 때리고 끓는 물로 지져…지적장애 직원 학대한 형제 실형

2024-10-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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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뜨거운 국물을 붓는 등 온갖 가혹 행위를 한 치킨집 업주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A씨가 운영 중인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씨(27)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씨(24)를 단독 폭행하거나 B, C씨와 공동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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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업주 형제 징역 4년·1년

"인간 존엄성과 가치 심히 훼손"

사진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진=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뜨거운 국물을 붓는 등 온갖 가혹 행위를 한 치킨집 업주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현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9)와 B씨(31)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 중인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씨(27)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씨(24)를 단독 폭행하거나 B, C씨와 공동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중순 26cm의 스패너로 D씨의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전신을 수차례 때렸다. 같은 달 말에는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해 망치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때려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아울러 다른 종업원에게서 5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는 '그냥 빌려 줄 수 없고 D를 때리면 1원으로 계산해 금액만큼 주겠다'고 말해 폭행을 교사하기도 했다.

A씨 형제는 또 D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끓는 물을 D씨의 오른팔에 부었다. 또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지는 등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D씨에게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60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쓰게 한 뒤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D씨가 차용증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며 D씨의 어머니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 70만원을 훔친 등의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들은 D씨가 지능지수가 다소 낮은 경도의 지적장애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의 폭행 탓에 D씨는 오른쪽 귀에 변형이 왔고 팔 등에 광범위한 화상 흉터 등이 남았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해 이뤄진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해 정도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종업원 C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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