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업체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전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65)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선수 입장에서 자신이 받고 싶은 계약금을 말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을 KBO 규약에 따라 내부적으로 징계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 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5~8월 사이 구단 소속이었던 박동원 선수에게 최소 12억원의 FA(자유계약선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3차례 요구했지만, 박 선수가 이를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10월 사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커피업체 광고계약과 관련해 1억6000만원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돼 배임수재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커피업체 광고후원계약과 관련해 "오히려 김 전 감독의 부탁을 A씨가 수락한 것"이라며 "검사는 커피업체의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A씨가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나, 업체의 경영 목적, 방식 등에 비춰 부정한 청탁을 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단장은 A씨로부터 야구장 펜스에 해당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홈런존 신설 등의 요구를 받고, 해당 요구사항을 프로야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해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에도 A씨의 각종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했다.
김 전 감독은 A씨의 광고계약 희망 의사나 홈런존 신설 등 요구사항을 장 전 단장에게 전하는 한편, 구단 광고 담당 직원에게도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광고 담당 직원 연락처를 직접 전달해 광고계약 체결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