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달 30일 화양농공단지 건강관리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산업안전에 취약하며, 특히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어 안전·보건 체계 구축이 요구됐다.
건강관리실에서는 근로자의 직업성 근골격계·심혈관계 질병 예방을 위한 보건 상담과 파라핀 찜질기, 물리치료기 등 의료 기계를 활용한 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으로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체계 준비를 돕는다.
정기명 시장은 이날 개소식 축사를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에서 화양농공단지 건강관리실을 시작으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