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가 2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수원병)이 1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총 2352억원으로 전년(1424억원) 대비 65.2% 증가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여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추가로 낸 세금을 말한다.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낸다. 실제 규모보다 줄여서 세액을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더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도 증가세다. 지난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126명으로 전년(118명) 대비 8명 늘었다. 같은 기간 부과 가산세는 1089억원에서 986억원으로 9.5% 줄었다.
부가세를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 환급받은 납세자는 같은 기간 49명에서 지난해 48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가산세액은 1081억원에서 1187억원으로 9.8% 증가했다.
이외 양도세 가산세는 지난해 1688억원을 기록해 전년(1124억원) 대비 50.1% 늘었다.
김영진 의원은 "상속·증여·양도세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