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결심 출석..."검찰의 짜깁기 조작"

2024-09-30 15:46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구형을 앞두고 "검찰이 짜깁기해 (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했다"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이자 친위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KBS 추적 60분에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모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당시 변호사)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 글자크기 설정

2002년 '검사사칭 벌금형' 관련 거짓 증언 요구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구형을 앞두고 "검찰이 짜깁기해 (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했다"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이자 친위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를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한 녹취록에서, (저는)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며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깁기를 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한 것이 사건 조작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면서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KBS 추적 60분에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모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당시 변호사)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 전 시장은 최씨와 이 대표를 '선거법위반 및 검사사칭'으로 고소했고,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당시 사건이 거론되자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상대편 후보(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이 대표가 관련 혐의를 벗기 위해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측 공소 내용이다.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 선고 결과는 11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만약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에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개의 댓글
0 / 300
  • 이재명이 검찰이 위증에 대한 녹취를 조작 짜집기 라면 지금이 수기로 쓰고 아나로그시대 인가요 어떻게 전문가가 있고 짜집기를 하나 개소리 그만 두시고 법원의 결정에 따르시요 국민을 기만 그만허시요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공감/비공감
    공감:1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