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김모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대표와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5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줄곧 자신의 범행에 대해 당위성을 주장해왔는데, 김씨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가 감형을 위해 이 대표 측과 합의하거나 공탁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등 노력하지 않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양형 조사관을 보내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합의나 공탁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인인 피해자 측에 편지를 보내 진정성이나 심경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나 공탁은 그다음 단계"라며 김씨가 이 대표 측에 반성의 의사를 전달할 시간을 주고자 속행 재판을 한 번 더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6번의 재판 중 결심공판 단 한 차례만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문을 제출한 바도 없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