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연합뉴스는 경찰을 인용해 "지난 6일 인천 모 유치원에서 A교사가 아이들에게 용변을 치우라고 했다는 아동학대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학부모와 유치원 측은 한 원생이 바지에 실수해 바닥에 묻은 용변을 A교사가 다른 아이들에게 물티슈를 주고 치우게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발달은 A교사의 어머니가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이 청원글에 따르면 A교사는 점심 식사로 나온 김의 가루가 교실 바닥에 많이 떨어져 원생들에게 영어 수업 시간 전에 물티슈로 치우라고 했다.
그런데 A교사 측은 이 상황이 원생들이 부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X(대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됐다고 했다. A 교사는 원장의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 학부모들 앞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 무릎까지 꿇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부모와 유치원 측은 "A교사가 아이들에게 김이 아닌 용변을 치우게 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폐쇄회로(CC)TV에 아이들이 코를 막고 용변 같은 물체를 치우는 장면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한 아이가 용변을 흘렸고, A교사가 건넨 물티슈로 다른 아이들이 용변을 치웠다. 김 가루가 아닌 용변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초년생인 A교사를 배려해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게 한 뒤 원만히 해결하려 했는데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두 "CCTV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다"라며 "해당 유치원을 찾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