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사압박법'을 추진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자 "입법권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광기"라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에서 검사의 기소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인사고과에 넣어 기소권을 통제하겠다는 검사압박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과 압박에 들어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국민들은 이 대표를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대표의 이익을 우선해 명심(明心:이재명의 뜻)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 제46조 2항을 우롱하는 보복의 정치, 이쯤 해서 끝내길 바란다"며 "이 대표 방탄만을 위한 보복의 정치에서 빠져나와 민생 지키기 정치로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에서 검사의 기소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인사고과에 넣어 기소권을 통제하겠다는 검사압박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과 압박에 들어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국민들은 이 대표를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대표의 이익을 우선해 명심(明心:이재명의 뜻)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