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저장시설 폭발·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한다. 또 가스누출 경보 알림·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차량과 충전·저장시설 안전관리를 보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PG 충전소·저장소 폭발·화재 인명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국토부·산업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사반은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인명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30개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기존 200만원인 과태료를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상향하는 게 골자다. 1회 적발 시 300만원, 2회 적발 시 500만원, 3회 적발 시 10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아울러 안전관리자 1명이 여러 충전소에 중복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시 안전검사도 도입한다. 평상시 가스 사고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통보로 이뤄지는 정기·수시 점검 방식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또 LPG 공급자의 자율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서면으로 매월 지자체에 제출하는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모바일로 제출하도록 한다. 사업주가 충전 절차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관리 시스템도 개발한다.
가스 누출 시 현장 초동 대응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경보 장치도 개선한다. 기존에 실내 위주인 알람 경보를 실외에서 들을 수 있도록 확성기나 스피커를 연동한 알람 기능을 개발한다. 또 2개 이상 경보 알람 장치가 동시에 울리면 긴급 차단 밸브가 자동으로 작동돼 충전이 멈추도록 경보장치 제어판을 설정한다.
가스 차단 장치도 손본다. 먼저 벌크로리 차량 외부뿐만 아니라 운전석이나 도어 손잡이에서도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장치 설치 표준안을 마련한다. 가스 누출로 현장 접근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스마트폰 등으로 긴급하게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LPG 차량 안전설비와 충전·저장시설 안전도 강화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고압가스 운반 차량의 오발진 방지장치를 포함해 검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오발진 방지장치는 벌크로리 차량이 충전작업 종료 후 일부 장치를 확실히 조정하지 않으면 차량 출발을 방지하는 장치다. 또 충전시설 중 노후화 시 가스 누출 가능성이 많은 중요 설비에 대해서는 권장 사용기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나현빈 재난원인조사반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LPG 충전소·저장소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실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스 폭발·화재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때가 많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