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 지 3년이 넘은 A씨(32·여)는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다.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대학을 다니면서 학자금에 최대 150만원까지 되는 생활비 대출까지 받아온 이유에서다. 2년 전부터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A씨의 학자금 의무상환액이 월급에서 원천 공제되고 있다. 결국 A씨도 얼마 전 학자금 상환 유예 신청을 했다.
이처럼 취업을 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 이유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신청한 청년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완납기간도 장기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주로 실직이나 퇴직, 육아 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청년이 지난해 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 4200명에 불과한 것에 비교해 무려 293%, 3배가량 폭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체납규모가 약 1.8배 정도 증가한 반면, 상환유예 신청자가 3배 증가한 것은 단순히 대출 누적에 따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정 의원의 분석이다.
청년들이 연체한 대출급 완납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었다. 대출 완납이 3년 이상 걸린 체납건수가 5년 전에는 551건이었지만, 지난해 3000건으로 5.5배 이상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 10건 중 1건(10.2%) 수준이다.
같은 기간 3개월 내 완납한 건수가 1만건에서 1만4000건으로 1.4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정부는 고용률이 역대 최대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들의 대출 상환유예 신청이 늘어나고 납부기간도 늦어지는 등 심각한 청년 고용상황의 악화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이자 감면이나 연체가산금 한도 인하 조치 등으로 청년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