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이 저소득 가구에서 벗어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자나 연체금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을 경우 학자금대출 원리금이 면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에는 학자금대출 상환이 채무자의 경제력 전반을 고려하지 않아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정성호 의원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학자금대출 제도는 채무자에게 빚 부담을 지우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며 “저소득층이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채무 악순환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