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대륜-제주 의기총 MOU…의료기사 권익 보호 앞장

2024-09-15 10:08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주도회(이하 제주 의기총)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는 "제주 의기총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분야 자문에 도움을 구할 것"이라며 "두 기관이 힘을 합쳐 지역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제주 의기총에 이어 전국 각 지역 의기총과 MOU 체결을 추진해 의료소송그룹의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 글자크기 설정

제주 의기총, 지역 의료기사 권익 향상 및 도민 보건 의료 향상 목표

대륜, 다양한 현장 경험 공유로 의료소송그룹 발전 기대

왼쪽에서 다섯번째부터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주도회 김창택 회장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 고승석 변호사 등 관계자가 12일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대륜
(왼쪽에서 다섯번째부터)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주도회 김창택 회장,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 고승석 변호사 등 관계자가 12일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대륜]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주도회(이하 제주 의기총)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사무소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 고승석 변호사, 김창택 제주 의기총 대표회장, 정무상 제주한라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소송그룹은 약사·한의사 등 병원 출신 전문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분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각종 의료 분쟁에 대응하고 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변리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8개 단체가 의료기사 등의 권익과 제도 개선을 위해 모인 단체다. 

제주 의기총은 지난 4월 법인 등록과 함께 출범했으며, 현재 제주도 지역 내 의료기사의 권익 향상 및 도민 보건 의료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 의기총은 의료기사들이 오랜 시간 병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소송그룹과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 의기총 김창택 대표회장은 “의료 현장에서 피해자가 병원이 아닌 의료기사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 자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의료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는 “제주 의기총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분야 자문에 도움을 구할 것”이라며 “두 기관이 힘을 합쳐 지역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제주 의기총에 이어 전국 각 지역 의기총과 MOU 체결을 추진해 의료소송그룹의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