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달라고 판사들에게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오직 사건만을 보고 당당하게 재판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의 날'은 한국이 사법 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어 "감정 절차 개선, 판결서 간이화, 공판중심주의 적정화, 민사 항소심 심리 모델 개선 등 재판 절차 정비도 차근차근 이루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속한 재판 역시 공정한 재판이 전제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불요불굴의 정신과 함께 설령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한 국민이라 하더라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결론에 이른 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지난 1월 순직한 고(故) 강상욱 판사를 비롯해 법원에 기여한 8명에게 표창도 수여했다. 서울고법 가사 재판부 소속으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했던 강 판사는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쓰러져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