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와 은행이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도 다음 달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조기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은행은 다음 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완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5대 금융지주는 모두 책무구조도 초안을 작성 완료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 직무 관련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배분하고, 사고 발생 시 명확하게 책임을 지게 하는 내부통제 규율 체계를 담은 문서다. 임원의 이름, 직책, 책무 예시 등도 자세히 기술된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지주와 은행은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앞서 지난 7월 당국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하는 한편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는 금융사에는 컨설팅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5대 금융지주와 은행이 조기 제출을 위해 책무구조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심은 누가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지에 쏠린다. '1호 금융사'는 내부통제 강화 준비를 첫 번째로 마쳤다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조기 제출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칫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1호 금융사고’란 오명도 불가피해진다. 주요 금융사가 첫 번째 제출을 고심하고 있는 이유다.
현재는 신한과 우리금융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진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7월 진옥동 회장이 책무구조도를 선제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금융권에서 최초 작업에 착수했다. 이어 신한은행 책무구조도 초안은 당국의 실효성 테스트 작업에 활용되기도 했다. 사실상 책무구조도 도입에 있어 가장 적극적이다.
다만 우리금융은 최근 손태승 전 회장의 약 350억원 규모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로 책무구조도 도입 필요성이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다.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10월 말까지 제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를 가장 먼저 도입하면 내부통제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