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하고 이익을 창출한 태광그룹을 제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화 백승엽 황의동 부장판사)는 11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이 "이 전 회장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다"며 이 전 회장 측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재판부가 이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 전 회장과 그룹 경영기획실장 김모씨,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시정명령을, 계열사들에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열사들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김치와 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이 전 회장에게도 제재가 내려져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