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와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금은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소지한 사람도 유포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며 "그런데 디지털 합성물이라는 게 성 착취물과 다를 바 없기에 제작·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소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방안까지 마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 밖에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등 외국 플랫폼 수사를 위한 국제공조 △인공지능(AI)을 통한 불법 콘텐츠의 자동 신고·삭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범죄 대응과 건강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윤리교육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 지원 확보 방안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