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주민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발전 부지에서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적용되었던 기존 조례에서 농어촌도로 중 농도에서만 이격거리를 200m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이를 통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설치가 어려웠던 염해 농지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려는 당진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선정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당진시는 지난해 제출한 제안서가 89개 시·도 중 1차로 선정(39개시 도)된 바 있고, 이들 39개 시·도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서면평가 결과 최종 13개 시·도에 당진시가 포함되어 2차 현장 평가를 앞두고 있다.
김명회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 조례는 당진시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내용인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부분을 이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회)를 구성,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다음달 최종 평가에 대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