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률 13%, 사실상 확정...연금개혁 추가 공론화 불필요"

2024-09-10 17:56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에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늘어나는 수치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 명예교수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험료율 13%를 고정으로 넣고 소득대체율 50%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게 당시 분위기였다"며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번 정부안을 만들었는데 13%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42%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교수는 "보험료율 13%는 그대로 갈 것 같고 소득대체율 42% 이상 어디까지 가느냐는 국회 논의에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설정

13%, 여·야 합의...소득대체율 42%는 증가 가능성

이기일 차관 "올해가 골든타임...국회 서둘러야" 촉구

ㅇ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 명예교수, 이 차관, 진영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사진=장하은 기자]

정부의 연금개혁안에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늘어나는 수치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 42%는 국회 논의에 따라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 명예교수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험료율 13%를 고정으로 넣고 소득대체율 50%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게 당시 분위기였다”며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번 정부안을 만들었는데 13%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42%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교수는 “보험료율 13%는 그대로 갈 것 같고 소득대체율 42% 이상 어디까지 가느냐는 국회 논의에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대별 차이나 자동 조정 장치 등 기금 소진 연도를 연장시키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3~4가지 방식들을 가지고 여야가 법에 반영할 수 있는 식으로 전환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더 이상의 공론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국민연금 합의 도출 과정에서 21~22대 국회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다. 김 교수는 “공론화 과정은 한 번이면 충분하고 그 공론화에서 이미 상당 부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의제들이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있었지만, 논의 자체가 결핍된 건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래를 위한 상생의 연금, 연금개혁 추진계획’이라는 주제로 40분 가까이 발표를 이어나갔다. 주요 내용은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그간의 개혁 경과, 연금개혁을 위한 노력, 연금개혁 추진방향, 기대효과 등이다. 

이 차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개혁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라며 “출생률이 1.3, 1.7에 있는 나라도 개혁을 하고 있는데 0.72명의 출생아 수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더 빨리, 더 급하게 해야 된다”며 정기국회에서 속도 있게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자동조정장치로 연금액 삭감 규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이 차관은 “원래 소득대체율 40%를 받으려면 보험률 19.7%를 내야 한다”며 “결국은 10.7%를 못 내고 있고 그렇다 보니 사실 지금도 매일 885억원 정도가 부채로 쌓이고 있다”면서 2056년 기금 소진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통해 가입자 수 감소·기대여명 증가를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액 상향 조정에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기대여명은 통계적인 평균에 기초해, 특정 연령층의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생존 가능한 햇수를 의미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