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중국 등 외국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관광 관련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 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고의나 공모에 의해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인 단체관광 여행사 불편신고' 자료에 따르면, 신고 내용의 80%가 쇼핑이나 옵션 관광 강요에 대한 민원이었다.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여행사는 단체관광객을 인삼, 간 보호제, 화장품, 면세점 등 여러 곳의 쇼핑센터에 방문하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를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문을 잠그거나 관광객에게 면박을 주는 식으로 쇼핑을 강제하기까지 했다.
또 '옵션'이라 불리는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선택관광비(400위안)보다 훨씬 비싼 1500위안의 벌금을 물리는 등 선택관광 참여를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쇼핑·옵션 관광 강요 등 한국 관광 이미지를 실추 시켜온 일부 여행사의 저가 덤핑관광이나 쇼핑 강요 등 일탈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국인 방한객 수가 222만 명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K-관광이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전담여행사 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며 "본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면서 앞으로도 K-관광 재도약 달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