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별도관리 의무·정산주기 단축

2024-09-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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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 파산 시에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요섭 금융위 디자털금융정책관은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며 "PG사가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 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와 처벌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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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앞에서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검은 우산 집회'를 열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판매사 정산대금을 쌈짓돈처럼 굴릴 수 없도록 별도관리 의무를 전면 도입하고 정산 주기를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PG사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앞으로 PG사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별도관리하도록 한다. 정산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은 양도·담보 제공과 제3자의 압류·상계를 할 수 없다.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 파산 시에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요섭 금융위 디자털금융정책관은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며 "PG사가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 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와 처벌도 받게 된다. PG사가 거래 규모에 비례해 갖춰야 할 자본금 규모를 상향해 진입 규제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산기한은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그간 전자상거래업체들은 각자 판매자와 자율 협약을 통해 정산 주기를 정해왔다. 통상적인 정산 주기는 구매 확정 후 1∼2일가량이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40∼60일가량이었다. 공정위는 정산기한을 구매 확정일부터 10~20일 혹은 월 마감일부터 30일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추진안과 별도로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구체적 적용 대상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사업자 두 가지 안을 두고 고민 중이다. 유통업법 적용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이 부과된다.

표준거래계약서,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 현행법상 유통거래에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온라인 중개거래에 적용 가능한 조항도 준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정부안을 토대로 9월 중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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