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갱신신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주요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이뤄질 것이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경영 상황 악화로 이미 폐업한 곳이 많아진 데다 과거와 달리 올해는 신고 수리 절차가 까다로워져 사업자 간 '옥석 가리기'가 삼화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까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36개 업체 중 15곳이 영업을 종료·중단했다. 8월 영업 종료를 발표한 곳들까지 합치면 운영 중인 사업자는 20여 곳에 그친다. 폐업·중단 업체는 대부분 소형 코인마켓 거래소와 지갑·보관 업체였다.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빅5 원화마켓 거래소에도 변수가 생겼다. 빗썸은 지난달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실명계좌를 변경하면서 이를 포함한 내용을 사전신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금융당국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해 정식 신고 이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제휴 재계약을 체결한 고팍스는 지분 정리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당국은 고팍스 지분 67.45%를 보유한 최대주주 바이낸스 지분을 10% 미만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시간이 빠듯하다. 갱신 조건 자체는 충족했지만 당국이 지분 매각을 문제 삼으면 갱신이 부결될 위험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갱신 심사에 대한 기준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 이용자 보호, 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살펴보고 사업자의 임원·대주주에 대해 적격성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지난달 21일 가장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신고를 마쳤다. 코빗과 코인원도 갱신 한 달 전에 미리 금융당국에 사전자료를 미리 제출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 이들 업체는 무난하게 신고 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서비스 중단 업체가 늘어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갑자기 거래소 홈페이지 접속 등이 불가능해지면 자산 반환이 힘들어질 수 있다. 코인 리딩방처럼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면 법에 따라 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
업계 관계자는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최초 신고가 진행됐을 때만 해도 요건만 갖추면 모든 사업자에 대한 신고가 수리됐지만 이번 갱신 신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며 "정량평가를 통과했더라도 정성평가를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 불수리, 조건부 갱신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