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받는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기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단 연 매출 6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 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관리비 등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 번호와 함께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한 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