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건 처음이다.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몸이 아파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법은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해 정당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점 △이 사건 행위로 당의가 왜곡되는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윤 전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은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송 후보 측의 '부외 선거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당 대표 경선 당시 선거운동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