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선고한 40여 분 뒤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며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고,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다.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나"면서 "법원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10년 동안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선출된 도구로 써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며 "자유인으로 열심히 자유롭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조 교육감은 임기를 약 2년 남겨 놓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조 교육감은 1층 정문에서 언덕길을 오르며 직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고 석별의 정을 나눴다.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는 시교육청 청사 밖에서 "조희연은 무죄다" "혁신교육을 지켜 달라"고 외치며 조 교육감을 배웅했다.
한편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간접적으로 사법부 판결을 지지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대법원의 조 교육감 유죄 확정 판결을 규탄하며 유감을 표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은 해직 교사 특별채용의 동기가 고려되지 않았고 특별채용 시점이 조 교육감이 다시 당선된 2022년 선거 훨씬 이전이라는 점 등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