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62곳 중 59곳 노사 교섭 타결…조선대병원은 파업

2024-08-29 13:56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간호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이 예정됐던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에서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현재까지 파업 돌입 전 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이 타결한 주요 내용을 보면 의사 진료 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폭력방지위원회 확대 등이다.

    중노위는 "올해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인력난과 악화된 병원 경영 사정으로 노사 간 견해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더 큰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조속히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를 불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노원을지대병원 조정기간 연장…호남권역재활병원은 파업 미뤄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부터 총파업 시작을 예고한 가운데 2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부터 총파업 시작을 예고한 가운데 2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간호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이 예정됐던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에서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한양대의료원 등 병원 59곳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금단체협약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 조정에 성공한 의료기관은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의료원(목동·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구리), 한림대의료원(한강·강남·평촌·동탄·춘천),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민간 중소병원 11곳, 지방 의료원 26곳 등 59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이날 오전 7시로 예정됐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파업 돌입 전 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이 타결한 주요 내용을 보면 의사 진료 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폭력방지위원회 확대 등이다.

중노위는 "올해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인력난과 악화된 병원 경영 사정으로 노사 간 견해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더 큰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조속히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를 불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타결된 병원은 조선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등 3곳이다. 2곳은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고 1곳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조선대병원은 유일하게 파업에 돌입했다. 노사 간에 임금 인상 소급 시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요시간 단축, 불법파견 금지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대병원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호남권역재활병원은 조정중지가 결정됐지만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당장 파업하지는 않는다. 이날부터 병원 로비에서 농성을 진행하면서 교섭을 이어가고 내달 3일 파업전야제를 연다. 

노원을지대병원도 11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한 이후 노사 자율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사는 내달 9일 조정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의료노조는 파업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유지업무에 인력을 투입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