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이 예정됐던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에서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한양대의료원 등 병원 59곳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금단체협약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노사 조정에 성공한 의료기관은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의료원(목동·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구리), 한림대의료원(한강·강남·평촌·동탄·춘천),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민간 중소병원 11곳, 지방 의료원 26곳 등 59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이날 오전 7시로 예정됐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파업 돌입 전 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이 타결한 주요 내용을 보면 의사 진료 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폭력방지위원회 확대 등이다.
중노위는 "올해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인력난과 악화된 병원 경영 사정으로 노사 간 견해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더 큰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조속히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를 불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타결된 병원은 조선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등 3곳이다. 2곳은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고 1곳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조선대병원은 유일하게 파업에 돌입했다. 노사 간에 임금 인상 소급 시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요시간 단축, 불법파견 금지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대병원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호남권역재활병원은 조정중지가 결정됐지만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당장 파업하지는 않는다. 이날부터 병원 로비에서 농성을 진행하면서 교섭을 이어가고 내달 3일 파업전야제를 연다.
노원을지대병원도 11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한 이후 노사 자율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사는 내달 9일 조정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의료노조는 파업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유지업무에 인력을 투입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