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지난 27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21대 국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가 합의가 되지않은 법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도 “농민들에게 정부 측에서 안심적인 메세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영남 농민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을 알지만 다른 법을 통해서라도 꼭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양곡법은 쌀 가격이 폭락할 경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해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규모 시장격리를 포함한 실효적 쌀값 안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농가를 설득하는 데 공을 들여 달라는 것이 임 의원의 주문이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농수산자조금과 관련 “농작물을 생산하면 장려하기도 하고 촉진 운동도 펼치려면 자조금이 필요한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 농민들의 원성이 크다”며 “자조금 1대1 비율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당 정책위에 건의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가격 양곡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적인 노력은 해당 법과 같이 재의요구가 필요한 법안이 아닌 형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에서 농민들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을 늘려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임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