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법 개정안 극적 통과…예보료율 2027년까지 연장

2024-08-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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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 위기에 몰렸던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한도가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종전과 같은 예보료를 금융회사로부터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예보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이달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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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수입 감소 없이 기금 안정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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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몰 위기에 몰렸던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한도가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종전과 같은 예보료를 금융회사로부터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예보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이달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예보료율은 일몰규정으로 만들어져 이번까지 총 6차례 연장됐다.
예금보험료율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예금에 대해 거둬들이는 비율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보험료 등으로 쓰인다.

일몰 연장이 되지 않고 이달 31일이 지나면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은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한다. 이는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업권별로 예보료율이 하향조정돼 예보의 연 수입이 약 7800억원 감소하는 데다가 저축은행 특별계정 상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보료율 한도 일몰 연장의 내용을 담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향후 예금자보호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2024년 8월 31일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9월 1일부터 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개정된 예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보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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