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집행되던 지자체별 생활체육예산 416억원을 내년부터 직접 지자체 교육청에 교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연간 약 4200억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대한체육회에 지급하고, 체육회는 이 예산을 각 산하 기구에 배분해왔다.
문체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예산 배분권에 대해 언급해왔다. 지난 6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김연경 등 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선수 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 중심의 체육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문체부가 종목 단체 등에 직접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 개혁을 언급했다.
반면 체육회는 이같은 정부의 예산권 제한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역사회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설립됐는데 문체부가 예산을 직접 교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33조는 대한체육회가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