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의 10년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 합의한 내용이기에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5월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야권에서는 피해자들을 먼저 지원하고 향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해당 특별법이 주택도시기금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고,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재의결 없이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