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명확하게 받는다"...서울시, 재개발 주민동의 방식 개선

2024-08-20 10:32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추진 시 주민들의 찬반의사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반대동의서·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와 철회서 양식은 서울시 정보몽땅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재개발 추진 시 주민들의 찬반의사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반대동의서·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는 재개발 후보지 신청에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받기로 했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 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주민은 해당 구역에 대해 자치구에 번호 부여를 요청해 제공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반면, 반대동의서에는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 반대보다 찬성 요건에 더 강화된 서식 기준을 적용해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간 형평성이 어긋나고, 반대동의서 재사용·위변조 우려 등이 있어 재개발 추진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이 재개발 후보지 신청 시 구청장이 동의서 번호를 부여하면, 구청장은 반대동의서에도 동일 번호를 발급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반대동의서 신규서식은 이날 이후 새롭게 번호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의 제출기한도 동일해진다. 그간 찬성동의서 제출기한은 '주민 신청 시', 반대동의서는 '추천 시'까지 운영됐으나 찬성동의서도 반대동의와 마찬가지로 '추천 시'까지로 접수한다.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도 신설된다. 반대의사를 표시한 뒤 철회할 때에는 자치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와 철회서 양식은 서울시 정보몽땅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