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사진=대전지검·연합뉴스]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이 추가 구속됐다.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전날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의 구속 심문을 마친 후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음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기간은 2개월 단위로 2차 갱신 가능해 최대 6개월이다. 정명석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도 구속 상태로 진행된다. 정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관련기사정명석 도운 'JMS 2인자' 김지선, 징역 7년 확정징역 23년 받았던 JMS 정명석...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법원 #정명석 #추가 구속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나선혜 hisunny20@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