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도 뛰어든 보험사기] 교통사고부터 허위 진료까지…처벌 강화 효과 주목

2024-08-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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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였던 A씨는 2014년부터 2년간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며 교통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제공했던 차량의 대여 기간을 중복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실제 보험사기는 대표적인 고의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 등 보험에 대해 잘 아는 업계 종사자들이 직접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기 분야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C씨는 2018년 질병 치료를 위해 한 외과를 방문했다 병원장의 권유로 비보험 대상인 기능의학검사를 받았음에도 보험금 지급 대상 항목으로 기재된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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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제정 8년 만에 개정…설계사 등 사기 시 가중처벌, 양형위서 확정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기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였던 A씨는 2014년부터 2년간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며 교통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제공했던 차량의 대여 기간을 중복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렌트비를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4개 보험사로부터 87만원을 받아냈다.

#또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였던 B씨는 2019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혈액암 등을 진단받아 치료받은 것처럼 위조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고, 5개 보험사로부터 3억7827만원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배우자의 뇌경색증 등을 진단받아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370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금융당국이 날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잡기 위해 8년 만에 법적제재를 강화했다. 특히 보험사기에 직접 가담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해져 개정안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보험사기 편취금 즉각 환수 조항은 빠져 개정안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6년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된 지 약 8년 만인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초기 법 제정 이후 진화한 보험사기에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가능해졌다.
 
실제 보험사기는 대표적인 고의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 등 보험에 대해 잘 아는 업계 종사자들이 직접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기 분야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C씨는 2018년 질병 치료를 위해 한 외과를 방문했다 병원장의 권유로 비보험 대상인 기능의학검사를 받았음에도 보험금 지급 대상 항목으로 기재된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이에 보험사 3곳으로부터 보험금 105만원을 받아냈다.
 
보험사기는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보험)를 판매하는 은행 영업점 직원도 가담하고 있다. 은행에선 보험대리점 자격증을 갖춘 직원이 방카슈랑스를 판매한다. 2014년 국민은행 직원 D씨는 한 의원에서 각종 미용 시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받아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총 55회 통원으로 보험금 170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보험산업 관계자의 가담이 많아지며 이번 개정안에도 가중처벌 여부가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론 빠졌다. 다만 지난 12일 열린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부분이 보완됐다. 양형위는 전문직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이를 처벌 가중 요인으로 삼기로 했다. 향후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를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미다.
 
보험업계는 우선 이번 양형위 결과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제외됐던 관계기관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부분이 양형 인자로 설정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적발이 힘들고, 조직적인 경우가 많으며 일반 소비자도 연루돼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가담으로 전체 보험사기 규모도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보험사기 전체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 금액은 1조116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다른 일반사기와 달리 그간 처벌 수준이 낮았다. 2022년 기준 일반사기 중 실형을 선고받은 비중은 60.8%지만, 보험사기는 22.5%에 그쳤다.
 
한편으론 그간 보험업계가 요구해 왔던 보험사기 편취금의 즉각 환수 조항은 제외되며 개정안이 충분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현행법상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의 즉각 반납이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의 환수율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효과가 극대화하긴 힘들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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