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경안) 지원 신청이 9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에 따르면 지원 한도는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 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최대 1억5000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10억원 이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자산총액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중진공 자금을,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소기업은 소진공 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도 이날부터 '3000억원+α' 보증부 대출 사전신청을 받는다. 업체당 3억원까지 보증심사를 간소화했다. 3억~30억원 구간은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치기 때문에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