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가를 대신해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착수하는 가운데 발굴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8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37-1)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거행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피해자 분들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가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발굴 작업과 모시는 것이 다 끝난 뒤에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부가 각성을 하라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공권력으로 인해 그동안 유린됐던 인권 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각성을 시킬 것”이라며 “다시는 국가나 정부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없는 나라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다 함께 뜻을 같이했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그 대열 맨 앞에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도는 개토행사 이후 희생자 추정 분묘에 대한 유해 발굴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며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사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경기도, 안산시, 진실화해위,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추모사·헌시·피해자 사연 발표 및 추모 공연 등이 진행됐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에서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