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받은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전자기기는 2017년 12월 발동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공급과 판매, 이전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최종적으로는 올림픽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엔 대북 제재를 고려해 조직위원회가 귀국 전 반납을 조건으로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북측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이날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2017)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공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IOC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는 1만7000여 명의 파리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을 위해 올림픽 에디션으로 특별제작한 최신 폴더블폰 갤럭시 Z플립6와 케이스를 제공했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IOC는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전자기기는 2017년 12월 발동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공급과 판매, 이전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최종적으로는 올림픽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엔 대북 제재를 고려해 조직위원회가 귀국 전 반납을 조건으로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북측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이날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2017)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공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IOC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는 1만7000여 명의 파리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을 위해 올림픽 에디션으로 특별제작한 최신 폴더블폰 갤럭시 Z플립6와 케이스를 제공했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IOC는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