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직무대리 선양규, 이하 광양경제청)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매매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광양경제청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지연 신고에 대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과태료 총액은 6백만원에 이른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위반자를 신고하는 경우 건당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거래 가격 등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