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로부터 높은 가격에 레미콘 원자재를 사들인 삼표산업이 부당지원으로 적발돼 116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기업집단 '삼표'의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삼표산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레미콘 제조업체인 삼표산업은 원자재인 분체를 동일인의 2세가 최대주주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해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가 적발됐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규모를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전량 구입하면서, 이 업체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 보다 오히려 높은 단가에 구입했다. 그 결과 에스피네이처는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하였을 경우와 비교해 74억9600만원의 추가 이윤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를 바탕으로 에스피네이처가 국내 분체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사업기반을 인위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적발과 관련해 공정위는 "부당지원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와 협업해 정상가격과 부당지원금액을 산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