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해 해 인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도 완화된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간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양도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제한했다. 이에 기업투자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